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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 |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수유실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지만 설치대상과 구조만 규정돼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다.
최 의원은 "기차역, 버스 터미널 등의 여객시설에 설치된 수유실의 위생이 불량해 산모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산모들이 안심하고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역과 용산역 내부 수유실의 세균오염도가 화장실 변기보다 9~14배나 나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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