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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 |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고용보험의 민감한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가 고용보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고용보험을 다루는 공무원과 기관 종사자에게 정보보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제고되길 희망한다"며 "법 통과시, 고용보험 업무의 민감정보 보호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