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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자립실태 파악 강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2.07 14:5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최도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조사참여율이 1.3%에 그쳤던 가정위탁 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보호종결아동의 원활한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단은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종결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아동자립지원단은 조사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기 어려워 실태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가정위탁 등 전체 보호종결아동으로 확대된 ‘16년 자립실태조사에서 가정위탁 종료아동 조사대상자 7541명 중 100명만이 참여했으며, 참여율은 1.3%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보호종결아동의 조사 참여율은 각각 22.3%, 30.3%였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지원기관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어 "자립지원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호종결아동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자립지원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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