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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 |
현행법은 5∼10인으로 구성하는 학폭위원 가운데 학부모 대표가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전문가 참여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학부모 위원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적고 가해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로 인해 공정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가 참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검사·변호사·의사·경찰공무원이나 그외 학교폭력 예방·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축소·은폐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 위원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지역에 거주해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들을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학폭위 전문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진행한 2018년 업무보고에서 학폭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현재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정한 학부모 위원 비율 규정을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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