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주협 기자] LPG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LPG를 충전할 때 허용오차(0.01%)를 넘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5일 김정훈 자유한국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액화석유가스 개정법안)’에 따르면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주유기와 동일하게 내부 메인보드 칩 교환만으로 정량을 속일 수 있다. 속여 판 만큼 충전사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소비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더구나 LPG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가 절실한 데도 충전소 LPG 미터기를 관리하는 관련 근거도 미비하고 검사기관도 없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LPG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충전량이 허용오차 0.01%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LPG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할 때에는 별도의 허용오차를 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은 검사장비와 전문적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LPG 특성상 전문장비 없이는 소비자 등이 쉽게 정량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3년 마다 시행하는 LPG 미터기 재검정 만으로는 충전미터기 불법개조 여부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김정훈 의원은 LPG충전사업자는 LPG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면 안되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관련 사업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이러 영업시설을 넘겨받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신설토록 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업무를 위탁하는 조항도 신설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19년에 33억2400만원, 2023년에 20억2400만원 등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 114억 2000만원(연평균 22억 8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LPG업계 한 관계자는 "LPG는 휘발유, 경유와 다르게 가스이므로 조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불법으로 정량을 속여 판다는 것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며 "새로운 정량검사 방법 개발 및 시범사업, 해외사례 등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고 급격한 제도도입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심사가 끝나면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후 정부가 공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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