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전경 |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금 현금 지급 기한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현행 5일) 이내 처리키로 했다. 원도급자가 대금수령 후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사업부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18일까지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하도급대금 체불 등 불법·불공정행위를 중점점검하고 공사현장 감독을 강화해 임금체불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 및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참여를 강화하고 하수급인,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들이 불공정행위를 겪을 경우 ‘인천시 계약정보공계시스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 및 집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풍향계] KB국민은행, 과기부 주관 ‘예금토큰 결제 사업’ 참여](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3.b4490225d4324b209c233448af864461_T1.jpg)
![[EE칼럼] 한 나라, 두 재난 : 물폭탄과 불볕더위가 동시에…](http://www.ekn.kr/mnt/thum/202607/news-a.v1.20260122.91f4afa2bab34f3e80a5e3b98f5b5818_T1.jpg)
![[EE칼럼] MMR 시대, 민간이 주역이어야 한다](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40314.f6bc593d4e0842c5b583151fd712dabc_T1.jpg)

![[이슈&인사이트] AI 투자, 월가와 미 정부가 멈출 수 없는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41210.66d6030414cb41d5b6ffd43f0572673e_T1.jpg)
![[데스크 칼럼] 긴축의 시간, 금리 너머의 과제](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16.c5f0665db8e34deb89c80bcbefe6074d_T1.jpeg)
![[기자의 눈] CEO 임기까지 정하는 금융당국…지배구조 개선인가, 관치인가](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2.cef88069bcbf4240a02bfdf8b0ce1309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