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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금 현금 지급 기한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현행 5일) 이내 처리키로 했다. 원도급자가 대금수령 후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사업부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18일까지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하도급대금 체불 등 불법·불공정행위를 중점점검하고 공사현장 감독을 강화해 임금체불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 및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참여를 강화하고 하수급인,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들이 불공정행위를 겪을 경우 ‘인천시 계약정보공계시스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 및 집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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