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너지경제신문 전병찬 기자] 대전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팔을 걷었다.
대전시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600대의 전기차를 확대·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비로 102억7900만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한 대당 1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200만원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500∼700만원으로 시보조금을 200만원 상향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등 세금감면 혜택은 지난해 최대 460만원보다 130만원 증가한 최대 5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 충전소도 대폭 확충한다.
공공급속 충전소는 2016년에 3개소에 불과했던 것을 지난해에는 20개소를 확충해 현재 23개소를 운영 중이다. 특히 한밭수목원과 한밭운동장에는 급속 충전기를 각 5기 집중 설치해 충전인프라를 확보했다.
공동주택에도 환경공단 및 한전 충전기 설치 사업을 통해 급속 충전소 61개소와 완속충전소 76개소를 보급해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충전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20개소의 급속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해 43개소의 충전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공공기관 등이며, 이달 1일부터 신청서를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사업은 사업비가 소진 될 경우 종료할 계획이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7개 회사 16종으로 올해부터는 2개월 내 미 출고 시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되며, 차종별로 국고 보조금이 차등 적용된다.
조원관 기후대기과장은"시는 2018년을 전기차 대중화 원년으로 정하고,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대전시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600대의 전기차를 확대·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비로 102억7900만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한 대당 14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200만원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500∼700만원으로 시보조금을 200만원 상향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등 세금감면 혜택은 지난해 최대 460만원보다 130만원 증가한 최대 5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 충전소도 대폭 확충한다.
공공급속 충전소는 2016년에 3개소에 불과했던 것을 지난해에는 20개소를 확충해 현재 23개소를 운영 중이다. 특히 한밭수목원과 한밭운동장에는 급속 충전기를 각 5기 집중 설치해 충전인프라를 확보했다.
공동주택에도 환경공단 및 한전 충전기 설치 사업을 통해 급속 충전소 61개소와 완속충전소 76개소를 보급해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충전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20개소의 급속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해 43개소의 충전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공공기관 등이며, 이달 1일부터 신청서를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사업은 사업비가 소진 될 경우 종료할 계획이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7개 회사 16종으로 올해부터는 2개월 내 미 출고 시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되며, 차종별로 국고 보조금이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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