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주거 지원 방안, 건설 근로 환경 개선 및 스마트 시티 등에 대한 업무 추진 내용을 공개했다.
◇ 3개월치 임금 보증제 도입…도시재생 맞춤 인력 양성 박차
그간 숙련 건설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건설 근로 환경이 개선된다. 해외건설 전문가 데이터베이스가 상반기 내 구축되고 하반기에는 건설기능인 전자카드제가 도입돼 건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건설업계의 잦은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모든 공공 공사에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하고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해 3개월, 1000만원 규모의 체불 임금 지급을 보증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투명화를 위한 재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도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인력 양성을 위해 도시재생 전문가를 만들고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확충해 취업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진다. 국토교통형 청년 스타트업 등은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 맞춤형 주거 지원 실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시행도 2018년부터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임대 7만1000가구와 공공지원주택 2만8000 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층에게는 공공임대 2만 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지원 2만4000 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이 늘어나는 한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만 19세∼39세 청년으로 확대됐다. 주거취약계층에는 아동빈곤가구, 중증장애인, 비주택거주자를 모두 포함한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오는 10월 폐지된다.
청년층의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진다.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최고 3.3%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층에게는 이동 편의성을 높인 공공임대 9000 가구가 공급된다. 7월에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시작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료를 연금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시범 시행된다. 주택을 판매한 고령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안정적인 주거를 이어나갈 수 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공공임대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혼인 7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다.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해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와 공공 분양 아파트는 총 물량의 30%, 민간 분양 아파트의 20%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지원도 시작된다. 구입을 위한 대출금리는 1.7%~2.75%로 조정되며 전세금 대출금리는 기존 1.6~2.2%에서 1.2~2.1%로 조정된다.
◇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 적용
2015년 건설 근로자 1만 명 당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는 1.76명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0.70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공사 단계별 발주자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빈번하게 발생했던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를 위해 허위연식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된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첫 번째는 영업 정지, 두번째로 적발 시에는 퇴출 조치된다. 건설안전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 건설 자동화 R&D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스마트 건설현장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 4차 산업 육성 위한 스마트 도시 추진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8년 국가 시범도시를 선정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도시에는 테마형 특화단지, 스마트 도시재생 지구 등을 조성한다. 2021년부터는 국가 시범도시 입주를 통해 사업을 본격화하고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경우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고 제로에너지 빌딩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 가상시공, 건설로봇을 통해 건설 자동화 사업도 추진한다.
◇ 3개월치 임금 보증제 도입…도시재생 맞춤 인력 양성 박차
그간 숙련 건설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건설 근로 환경이 개선된다. 해외건설 전문가 데이터베이스가 상반기 내 구축되고 하반기에는 건설기능인 전자카드제가 도입돼 건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건설업계의 잦은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모든 공공 공사에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하고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해 3개월, 1000만원 규모의 체불 임금 지급을 보증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투명화를 위한 재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도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인력 양성을 위해 도시재생 전문가를 만들고 지자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확충해 취업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진다. 국토교통형 청년 스타트업 등은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 맞춤형 주거 지원 실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시행도 2018년부터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임대 7만1000가구와 공공지원주택 2만8000 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층에게는 공공임대 2만 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지원 2만4000 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이 늘어나는 한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만 19세∼39세 청년으로 확대됐다. 주거취약계층에는 아동빈곤가구, 중증장애인, 비주택거주자를 모두 포함한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오는 10월 폐지된다.
청년층의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진다.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최고 3.3%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층에게는 이동 편의성을 높인 공공임대 9000 가구가 공급된다. 7월에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시작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료를 연금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시범 시행된다. 주택을 판매한 고령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안정적인 주거를 이어나갈 수 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공공임대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혼인 7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다.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해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와 공공 분양 아파트는 총 물량의 30%, 민간 분양 아파트의 20%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지원도 시작된다. 구입을 위한 대출금리는 1.7%~2.75%로 조정되며 전세금 대출금리는 기존 1.6~2.2%에서 1.2~2.1%로 조정된다.
◇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 적용
2015년 건설 근로자 1만 명 당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는 1.76명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0.70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공사 단계별 발주자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빈번하게 발생했던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를 위해 허위연식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된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첫 번째는 영업 정지, 두번째로 적발 시에는 퇴출 조치된다. 건설안전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 건설 자동화 R&D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스마트 건설현장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 4차 산업 육성 위한 스마트 도시 추진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8년 국가 시범도시를 선정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도시에는 테마형 특화단지, 스마트 도시재생 지구 등을 조성한다. 2021년부터는 국가 시범도시 입주를 통해 사업을 본격화하고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경우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고 제로에너지 빌딩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 가상시공, 건설로봇을 통해 건설 자동화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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