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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 |
이 의원은 16일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이 최근 드러나면서, 예산의 투명성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정원 예산은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로 규정돼, 국회의 감독 및 시민단체 등의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이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심사로 국정원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대체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예결특위 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 예산을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정원 예산의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정부 예산안 및 결산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친 후,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지만, 국정원 등 국회 정보위 소관 기관은 업무 성격상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예결특위의 종합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인 정보위에서 예비심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특례 조항은 일종의 ‘프리패스’이자 사실상의 특혜"라며 "조속히 개정안이 논의·통과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원의 깜깜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대의 과제인 국정원 개혁의 일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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