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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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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저임금 인상, ‘프랜차이즈’ 변해야 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1.09 16:33
[칼럼]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프랜차이즈’ 변해야 산다

▲권순만 한국창업능률개발원 원장

새해가 되면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개인의 다짐에서부터 국가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전년도와는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고 쟁취하려는 움직임으로 부산하다.

2018년도 역시 사회 전체적으로 부산한 가운데 유독 어수선함으로 가득 찬 곳이 있다. 바로 창업시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폭은 지난 2001년 8월 인상된 16.6%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창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포 운영의 다각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도 마찬가지인데,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 모집과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고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은 단연 소규모 창업의 해가 될 전망이다. 비단 7530원이 아닌 곧 다가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소규모 창업 프랜차이즈의 선전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1인 창업, 부부 창업, 무점포 창업 등 인건비를 최소화 하거나 아예 지불하지 않는 창업이 각광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인테리어 업계에서 일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테리어 1인 창업 프랜차이즈인 ‘리테리어’, 국과 반찬을 점주에게 반조리 형태로 지원해주는 ‘국사랑’, 테이크 아웃 전문 중저가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마루’ 등의 선전이 기대된다.

문제는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없는 나머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한정적이다. 본사가 인건비가 상승된 만큼 가맹점의 매출을 지원해 주거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점포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 정도다. 물론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정부에서 가맹점을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맹점 매출 지원의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는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발표하며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식업종을 비롯해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업종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 하지만 익숙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에 혼란은 반드시 야기 될 것이다. 그 혼란을 최소한으로 누그러뜨리는 것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2018년 절대적 과제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말이다.

창업시장의 변화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데에도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 이미 유사한 업체들의 홍수 속에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 활동에 불리한 악재가 불거지고 있어 도통 사업설명회가 가맹점 오픈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아이템이 확실하다면 신도시나 교외 쪽에 오픈을 유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매장 개설이 수월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도시에서도 신규 출점은 ‘그림의 떡’이라는 뉴스 기사가 나온 바 있다. 기존 상권이 포화상태라 신도시를 타깃으로 하지만 비싼 임대료 때문에 신도시 상가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이 골자다. 교외는 교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 말 그대로 입소문이 나지 않는 이상 살아남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2017년의 화두가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이었다면 2018년의 화두는 ‘본사와 가맹점과 소비자 간의 상생’이 될지도 모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 한 지금의 어수선함이 그 언젠가는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외식업 브랜드의 활동 주기가 2015년 7년 7개월 2017년 5년 11개월로 단축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저임금 인상과 아울러 창업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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