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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늘 ‘옥중조사’ 응할까?...부장검사 직접 구치소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2.26 07:3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8개월여 만에 ‘옥중조사’를 받는다. 다만,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전 10시께 양석조 특수3부 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수사관 1명은 여성으로 구성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선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용처를 캐물을 계획이다. 또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22일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 통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에 불응해 조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재소환 통보를 해도 그가 출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교정 당국과 협조해 서울구치소에 임시조사실을 마련하는 등 방문조사를 준비해왔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 때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후인 4월 4∼12일 다섯 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방대한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검찰 방문조사는 당사자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일과 등을 고려해 수차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상황이어서 검찰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형사 재판을 ‘보이콧’하고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과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는 임하되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 등을 상정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그가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다는 전직 국정원장들과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직접 조사 없이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특정 보수 단체 불법 지원 혐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관련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아울러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 침몰 참사 보고서 조작 사건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 진행 정도를 보고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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