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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국제화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학을 인증대학으로 선정해 고등교육기관의 질 관리·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증은 필수지표인 ▲불법 체류율 ▲중도탈락율·핵심여건지표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한국어·영어)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삼육대는 핵심여건 지표검토와 국제화 지원 지표심의, 현장 평가, 위원회 최종심의 등 4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인증으로 삼육대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심사 기준 완화와 절차 간소화,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국제화 관련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청시 우대 혜택을 받는다.
또 인증결과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과 외국 정부 등 국내외에 공개돼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선택시 공신력 있는 정보로 활용된다.
이기갑 삼육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은 "삼육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이번 인증 획득으로 이어졌다"며 "한국인 학생과 외국 유학생이 더불어 소통하면서 글로벌 능력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제화 캠퍼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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