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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민간위탁분야에 대한 회계·집행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회계·집행 기준은 내년부터 252개 수탁기관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을 통해 6418억원 규모인 민간위탁금 사용이 더 합리적이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수탁기관은 회계기준이 통일되지 않다 보니 각종 수당 지급, 사업 수익의 세입조치 등이 제각각 이뤄졌다.
또한 내년부터 같은 회계기준이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않거나,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그간 회계감사에서 지적돼 온 문제가 수탁기관의 위탁금 집행 단계에서 거를 수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민간위탁 회계·집행기준 수립과 연계해 모든 수탁기관이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수탁기관은 모든 위탁금 집행 명세를 전자 회계프로그램에 올려야 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회계·집행 기준 도입과 함께 민간위탁 분야에 적용할 통일된 인사·노무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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