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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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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섀도보팅제도'..."주주권 침해...개선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1.30 15:36

▲국회의원 권성동,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은 공동으로 3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최근 상법의 주요 쟁점과 해법' 세미나를 개최, 토론의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갑래 자유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홍복기 연세대 교수, 김성탁 인하대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이민지 기자] 코스닥협회는 국회의원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등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에서 ‘최근 상법의 주요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상법 쟁점 사항 중 가장 시급한 문제인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 방안과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규제를 중심으로 해법을 도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1부 주제발표를 맡은 홍목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은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3% 룰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어느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룰이라는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홍 교수는 "이 규제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결의방법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1부 토론에서는 김성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각계 전문가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상장법인과 자발적인 주주참여·주주관여 확대 노력 없이 스튜어드십코드 제도 도입만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주총회 의안정보(proxy disclosure) 확대, 한국형 차등의결권 제도와 장기투자자 참여를 위한 테뉴어보팅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2부 주제발표에서는 이철송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자기주식 의결권 제한 검토’에 관해 이야기 했다. 이 교수는 "자기주식 처분의 강제는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급하는 상법의 기본적 입법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자사주의 마법은 대주주가 아닌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배력이 늘어나는 것을 대주주 지배력 증가로 보는 착시적 오해"라고 말했다. 

2부 토론에서는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숭종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가 참여했다. 김 교수는 "자기주식의 본질을 ‘자산’으로 볼 것인지 ‘미발행주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교수는 "회사의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재무관리 효율성과 경영권 안정의 도모라는 법 취지에 맞게 자산으로 취급해 신주인수권 등 자익권을 인정하고 그 처분에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상법의 최근 개정방향이 대부분 규제 강화 위주에 머물러 있어 우려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정책방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권성동 의원도 "기업에게 지나친 규제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과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균형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구용 한국상장사회사협의회 회장과 코스닥협회 김재철 회장도 "주주총회 정상화 방안 마련과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환경이 주요국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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