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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반려동물 사료에 GMO 표시 도입돼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1.22 10:03

캡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최근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GMO)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에 대한 표시제를 요구하는 소비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려동물·가축 등이 섭취하는 사료에 대한 GMO 표시제도 추진되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1일 사료 포장재나 용기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GMO)의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은 년간 1000만톤이 수입되는데, 이 중 800만톤이 사료용으로 소비된다. GMO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축,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에도 GMO 사용여부를 표시해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스스로 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의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사료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면서 반려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려동물 애호가들은 반려동물에게 먹이는 사료가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원료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한다.

김 의원은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알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 포장재나 용기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의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GMO 먹지않은 한우’, ‘반려동물의 안전한 먹거리 선택’ 등 동물복지와 축산물 안전 관리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김 의원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조, 가공식품에 GMO를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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