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7월말에 수립한 ‘저탄소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평균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을 의무적용하고 기타 건축물은 1등급 이상 권장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강화됐다. 또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을 변경해 예상 에너지 사용량산정 때 적용된 용도별 보정계수를 삭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때 적용된 원별 보정계수를 수정했다.
공동주택 등은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 부재로 상업용 숙박시설(526.55kwh/㎡?yr)을 준용했으나 에너지사용량 과다계상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업무시설(374.47kwh/㎡?yr)로 변경 준용한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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