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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6번째 ‘금연아파트’ 지정…복도·계단 등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1.04 10:21
수원시, 1일 영통구 이의동 ‘광교호반 가든하임 타운하우스’ 관내 6번째 ‘금연아파트’ 지정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수원시에 ‘금연아파트’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지난 1일 영통구 이의동 ‘광교호반 가든하임 타운하우스’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내 6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의 동의와 신청으로 단지 내 일정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를 말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시장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민 뜻에 따라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 가운데 일부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광교호반 가든하임 타운하우스는 전체 315가구 중 165가구(52.4%)의 동의를 받아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단지 내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수원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광교호반 가든하임 타운하우스 이외에 수원시에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입북동 서수원엘지자이아파트, 화서동 화서위브하늘채아파트, 매탄동 매탄삼성3차아파트, 이의동 광교시티아이아파트(지하주차장 제외)·광교캠퍼스타운참누리아파트 등 5곳이다.

수원시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하려면 거주 세대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명부, 주민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9월 30일 기준 전국의 금연아파트는 264곳에 이른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서울이 51곳으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 대전 31곳, 인천 30곳, 대구·경남 각 20곳, 경기·광주 각 18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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