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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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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④ 목재펠릿, 선진국은 지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0.26 17:28

[이슈기획-목재펠릿을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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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치현에 목질펠렛을 재료로 하는 바이오매스 신재생발전소 . 일본은 목재펠릿을 국내외산 구분이 아니라 재료 자체의 성상에 따라 구분,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본지는 ‘목재펠릿을 살리자'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목재펠릿이 유엔(UN)에서도 인정한 신재생에너지(본지 10월 23일 11면)이며, 지난 17일 황주홍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목재펠릿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시료자체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본지 10월 24일 11면)

또 황 의원이 제시한 논문이 일반적 상식과 맞지 않으며, 목재펠릿을 둘러싼 모든 논란은 목재펠릿 대신 BIO-SRF(목질계 폐기물)를 쓰면서,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둘러싼 경제적문제이며, 부실한 제도와 부처마다 엇박자 정책으로, 정부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한바 있다. (본지10월 25일 11면)


[이슈기획] 목재펠릿을 살리자

<글 싣는 순서>
①목재펠릿, UN이 인정한 신재생에너지
②목재펠릿이 대기오염 주범이라고?
③목재펠릿,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났는가?
④목재펠릿, 선진국은 지금
⑤목재펠릿 확대, 해법은 있다


◇ 목재펠릿, 가장 경제적인 신재생자원


본지의 기획시리즈가 보도되자 독자들의 문의가 줄을 있고 있다. 가장 많은 질문중에 하나는 "석탄을 때면서 대기오염이 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을 발전소 굴뚝에서 포집으로 다 잡는다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도 포집에서 잡으면, 굳이 목재펠릿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즉 대기오염이던 온실가스이던 나가는 (OUTPUT)이 같다면 유연탄만 쓰면 되지, 목재펠릿을 섞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다.

현재 이산화탄소를 잡을 수 있고, 포집 해서 저장하는 CCS (Carbon Capture & Storage)라는 기술과 장치가 있다. CCS만 단다면 석탄도 사실상 청정원료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 경제성 때문이다. CCS는 고가의 장치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 노후화된 석탄발전소를 계속해서 재가동하려면 세 가지 선택권을 주고 있다.

CCS를 달게 하거나 목재펠릿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토록 하거나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등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안에 선택권을 줄 정도로 CCS 장치는 가격이 비싸다.

영국의 발전소들은 이 세 가지 선택 중에서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선택한다. 이것만 봐도 신재생에너지가 석탄발전보다 얼마나 월등한지 알 수 있다.

결국 석탄발전으로 대기오염은 잡지만, 이산화탄소를 잡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기존의 석탄발전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 즉 목재펠릿을 섞거나 전소하는 설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REC 가중치, 선진국은 어떻게?

지난 호에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연료에 순순한 목재팰릿과 BIO-SRF(폐목재 고형연료칩) 등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목재의 품질구분 없이, 동일한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가중치를 적용해, 전소는 1.5, 혼소는 1.0으로 동일한 REC를 부여해 버린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가중치로 인한 생기는 논란은 첫째는 수입으로 인한 국부유출 논란, 둘째는 BIO-SRF(폐목재 고형연료칩) 선호현상 등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과도한 원료수입 문제로 인한 국부유출, 그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문제인데 다른 제품과 달리 산림은 국내와 국외 구분을 딱 자르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산림부 시절 인도네시아 피지 남미 등에 해외 조림사업을 많이 했고, 그 운송을 한국해운사가 하는 등 개발, 벌채, 가공, 유통 부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 등 경상수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목재펠릿 수입으로 국부가 유출되거나 경상수지가 악화가 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영국의 경우 목재펠릿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전 과정 평가를 실시하면서, 원료 조달시 내륙운송비용을 고려해, 오히려 국내산 원료비중을 10%로 제한하고 있다.

즉 영국은 자국산 조림을 통해 목재펠릿으로 많이 이용할 경우, 내륙운송수단으로 각종트럭이나 트레일러를 동원하는데, 이동하면서 나오는 각종 대기오염 등 그에 따른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국내산은 10%, 나머지 90%는 외국에서 배로 가져와, 바로 발전소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BIO-SRF(폐목재 고형연료칩) 선호현상인데, 순수 목재펠릿에 비해 가격이 싸고, REC가중치도 순수목재와 똑같이 받으니 문제가 되는 현상이다. 

사실 이 재료문제가 논란의 핵심이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구분해줘야 하는데, 정부가 처음부터 이것을 하지못한게 오늘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BIO-SRF은 목재펠릿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도 많기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다. 목질의 재질과 품목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라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에 대한 REC 재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자료내용에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재료인, 순수 목재팰릿과 폐기물 BIO-SRF에 대한 구분이나 내용, 영향에 대한 보고는 없고,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을 채워야 하는 발전사들이 쉽게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펠릿업계는 감사원이 목재팰릿에 대한 구분이나 영향,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면, 다른 부처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게 이 때문이다. 

더구나 산업부에서 목재펠릿 가중치 조정과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 삼정KPMG도 목재펠릿 재료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했을 뿐, 재료 자체에 대한 구분은 하지 않은 채 정부가 정해놓은 가중치 1을 적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재료 자체를 구분해서 가중치를 정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특히 현재 REC 가중치인 ‘전소 1.5, 혼소 1.0’ 을 ‘국내 2.0 해외 1.0’으로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외국에서 순수목재를 수입하고 전소 1.5를 유지하던 발전소마저, 1.0으로 가중치를 받아 사실상 바이오 매스 발전 사업자체를 접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 이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하는데 적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국내산림에 가중치 2.0을 주는 것도, 국내 산림지역이 대부분 산악지역이라 각종 인건비와 운송비 등 채산성을 고려하면 턱없이 모자란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결국 ‘국내 2.0 국외 1,0’이라는 이분법적 가중치 적용은 ‘국내 산림사업’과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동시에 퇴보시키는 최악의 수를 둘 수가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차영래 미래에셋 인프라금융본부 차장은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발전원료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해놓고, 제도를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FTA 불공정거래 문제가 튀어 나올 수 있다"며 "현재 목재펠릿에 대한 논쟁이 단순히 국내와 해외, 원료의 대기오염물질 함량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는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풀어 말하면 가중치 역시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일본은 연료의 원산지에 따른 구별보다는 재료를 성상인 Bio-SRF, 일반목재, 목재바이오매스 등으로 엄격하게 구분해 재료 성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일본의 FIT제도를 한국 RPS제도에 준할 경우 1.0~4.5사이의 REC가중치를 상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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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 홈페이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FSC와 PEFC 등이 인증된 바이오매스 산림재료

목재펠릿을 위시한 바이오매스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산림의 재료를 위해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획득하는 인증이 바로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산림인증표준이다.

FSC는 산림관리협회로, 세계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을 위해 1993년 설립한 민간단체인데 산림관련 영향력이 막강하다. 강원도 양양군 등이 산림경영에 관한 FSC 인증은 받고 있으나 바이오매스 발전을 위한 FSC산림인증은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FSC인증은 2인증 시스템으로 반드시 2가지 시스템을 통과해야 한다. 1차로 FSC FM 인증으로 열대림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숲, 산림원에 대한 인증이 통과되어야 하며, 2차로 FSC CoC으로 목제품을 원료에서 제품제조 및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의 추적 관리한다.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s, 국제산림인증연합 프로그램)은 주로 유럽과 북미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자체인증제도이다.

영국이나 미국등 선진국에선 바이오 매스 발전을 하려면, 발전설비 업자가 조달한 원자재가 어떤 토지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반드시 규제 받는다. 그래서 FSC검증이나 PEFC 등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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