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성시청 전경 |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등록(신용정보) 등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전담팀에서 체납자별 체납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그 외 체납자에 대해 세무과 전직원과 읍·면에서 담당자를 지정 책임징수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질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에 대하여는 강제견인 후 공매를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행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각종 재산 및 급여·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및 공공기록등록 등 행정제재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