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지난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곳이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기관이 2014년에는 9곳(17.0%), 2015년 10곳(18.9%), 2016년 7곳(13.2%)으로 나타났다. 3년간 평균 미이행률이 16.4%로 여전히 높았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실업자 수는 100만1000명으로, 이중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는 41만7000여명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9.4%에 달했다.
이훈 의원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청년의무고용에 앞장서야 하는 데 3% 의무고용비율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훈 의원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청년고용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법안을 지난해 12월에 발의했다.
그는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기재부가 정해놓은 정원 한계(TO) 규정으로 채용을 더하고 싶으나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을 알고 정부도 관련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