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4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송두리 기자

dsk@ekn.kr

송두리 기자기자 기사모음




금융권, 소액해외송금업 지원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0.12 09:10
yonhapnews_co_kr_20171012_090458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소액해외송금업자 실명확인 지원을 위한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간 정보공유로 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액해외송금업을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송금업자는 송금 때마다 실명확인을 반복할 필요없이 최초 거래시 실명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추가 송금시 금융회사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송금업자가 이런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협력해 송금정보 공유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각 송금업자가 금융회사와 구축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각각의 금융회사들과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금융결제원은 은행권과 협의절차를 거쳐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핀테크 지원을 위해 도입된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일종으로 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대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금이체자의 실명과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는 출금이체, 입금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실명조회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금업자는 플랫폼에서 제공받은 자금이체자의 실명과 계좌번호가 최초 거래시 실명확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송금업자는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을 필요없이 오픈플랫폼에서 실명확인 절차 이행을 위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플랫폼 구축은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초 서비스를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15개 시중은행이 참여해 진행된다. 송금업자는 12일부터 금융결제원의 이용적합성 심사를 거쳐 사전 이용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서비스 연결과 테스트, 보안점검을 거쳐 최종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