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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 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할지 여부를 심리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6일 24시에 끝난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SK·롯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심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보수진영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재발부 된다면 법리를 무시한 ‘정치보복’과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장이 재발부 된다면) 법리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크다"며 "구속 연장이 된다면 이는 (공소사실) 건별로 구속을 연장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떤 율사들에게 물어봐도 (연장은) 안 되는 것, 불합리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당내 의원들 간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내일 의총에서 당론을 정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6개월간 재판을 해오고 아직 결론을 못 내니 새로이 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것인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18가지 공소사실 중 현재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이 16개다. 구속영장에 넣지 않은 2가지가 SK·롯데로부터 뇌물수수 했다는 것"이라며 "앞서 청구한 영장의 효력이 나머지 범죄사실까지 이어진다는 취지의 판례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 연장이 된다면) 구속 기간을 법에 명시해 놓은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뜻"이라며 "예를 들어 5개 범죄사실을 하나씩 적용해 총 3년간 재판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JTBC ‘뉴스룸’이 지난해 10월 처음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과 함께 2012년 대선 당시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의 ‘SNS 본부’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전날 국회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최순실씨가 아닌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공동대표는 이날 단식투쟁까지 선언했다.
조 공동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연장 음모’는 아예 법을 무시한 억압이며 인권유린과 인권탄압을 넘어 ‘정치적 인신감금’이라며 "무죄석방과 불구속 수사가 저와 애국 국민들의 단식 목표"라고 말했다.
대한애국당 당원 수십여 명은 이날 단식에 나선 조 공동대표 격려차 국회를 찾았다가 국회 경비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당원들이 가지고 온 태극기 수백 개를 국회 본관 앞 잔디에 꽂으려 하자 국회 경비대가 이를 제지하면서 일부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태극기에 손대지 마라", "가짜 태블릿으로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소리치며 잔디에 태극기를 뿌리는 등 거칠게 항의했으나 조 공동대표가 현장을 찾아 정리를 당부하고서야 진정됐다.
이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중인 조 공동대표 옆에 같이 자리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반대를 촉구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도 법원 앞에 속속 집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20일 부산 영도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서울까지 630㎞를 걸어왔다는 자유대한호국단 등 4개 지지단체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토대장정 해단식을 개최하고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더니 이제 와서 증거 조사를 위해 구속 연장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이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달 16일 24시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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