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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핵심정책토의’에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 등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한 신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논의를 했다. 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주 산업부장관은 에너지 생산·소비·거래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에너지 관리센터인 케이티(KT)의 마이크로에너지그리드 관제센터를 방문했다. 당시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업계 대표 등과 유·무선 통신기술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접목한 비즈니스 현장을 살펴보고, 에너지신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KT는 당시 현장설명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엔진과 기존의 통신사업 및 한전 등으로부터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에너지 소비패턴을 분석한 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방향의 그리드를 전제로 만들어 졌던 기존의 에너지법에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함을 염두한 규정은 없었다.
최근 이 분야의 발달을 인지하고 시장에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영역의 변화가 있다.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저렴한 요금 및 전기공급의 확대로부터 청정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참여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전력·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을 인식했다. 이에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인증·표준화 및 비용 지원,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 등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서의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해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지난 2011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실제 에너지수요관리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이 있었다.
산업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고,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의2를 신설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해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구축하고 에너지이용효율의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의 지도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경영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그 밖에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에너지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5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의3을 신설해 산업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에너지수요관리 시장은 괄목할 만큼 성장하고 있다. 2014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기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고 수요관리사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 가능한 것이었다. 에너지관련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전력분야의 신산업 또한 마찬가지로 새롭게 시장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 또한 전기사업법의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다. 양방향의 스마트그리드 하에서는 현재 보다 더욱 많은 에너지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곧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로 탄소배출의 감소에 기여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차세데 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법령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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