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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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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정치권 평가 '엇갈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9.01 00:52

민주당 "당연한 결과", 한국당 "최종심까지 지켜봐야",국민의당 "기준마련이 우선"

▲31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정치권은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기아자동차 노조의 입장을 수용하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정은 상여금과 중식대 등은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노동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심결과가 나오자 트위터를 통해 "기아차 노조의 통상임금 승소, 일부 아쉽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과 "2심, 3심 등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동시에 내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 판례에서도 상여금 등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해 왔다"며 "기아차 판결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임금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나 산입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노동위 소속 한국당의원은 "1심의 판단으로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문제를 결론지을 수는 없다"며 "신의칙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심, 3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이 통상임금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통상임금의 개념이 불분명해 (분쟁이) 사법부로 넘어가고, 대법원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192개 기업이 소송 중이고, 그 절반가량이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임금의 세 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더 이상 통상임금이 분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바 있다.  

당시 백 장관은 "통상임금 대책은 시나리오별로 준비 중"이라며 "통상임금 관련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해 조속한 시간 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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