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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P) 분쟁을 두고 한 차례 갈등을 빚었던 카카오와 NHN엔터테인먼트가 화해 국면으로 돌아섰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양사가 모두 퍼블리싱 방식으로 ‘프렌즈팝’ 재계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카카오와 NHN엔터테인먼트 각사 로고) |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IP 계약 연장 불가로 인한 ‘프렌즈팝’ 존속 위기, 카카오 갑질 논란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카카오와 NHN엔터 간 분쟁이 계약 방식 변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간 채널링 계약 형태로 운영돼 오던 서비스를 퍼블리싱하는 방식으로 변경, IP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좁혀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남궁훈 카카오 게임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퍼블리싱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NHN엔터의 입장 발표 잘 보았다"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NHN엔터 측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제시된 재계약 조건은 두 가지로 △기존 카카오 프렌즈 게임 IP 퍼블리싱 계약 구조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의 쉐어 △NHN엔터가 라인디즈니쯔무쯔무에 제공하고 있는 IP+퍼블리싱 쉐어다.
이어 남 부사장은 "두 가지 조건의 평균이 아니라 두 조건 중 NHN엔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만일 상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카카오게임 유저를 볼모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게재, 재계약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이와 관련, 앞서 퍼블리싱 전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NHN엔터 측은 사업부에서 논의하고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해 추후 있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채널링 때와 같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채널링과 퍼블리싱 계약이 수수료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채널링 계약이란 이용자 풀과 데이터베이스(DB) 그리고 게임 유통을 위한 채널만 제공하는 간접 서비스로, 21%의 입점 수수료가 책정된다. 반면 퍼블리싱은 회원DB는 물론 서버 장비, 운영·상담·라이브 서비스 등 총체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접 서비스로, 40% 가량의 수익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다.
양사 간 갈등은 작년 6월 카카오가 프렌즈팝 계약 조건을 채널링에서 퍼블리싱 형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면서 불거지기 시작됐다. 카카오가 자사 인기 캐릭터 콘텐츠인 카카오프렌즈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키로 사업운영 정책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NHN엔터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 8월을 기점으로 카카오로부터 ‘카카오프렌즈IP’의 사용중단 및 서비스 종료를 요청받은 상태"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계약 무산으로 인해 모바일 게임 프렌즈팝이 종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동시에 카카오가 IP를 볼모로 HN엔터에 소위 ‘갑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었다.
NHN엔터의 프렌즈팝 캐릭터 IP 사용 계약은 이번 달 24일을 기점으로 만료된다. 계약 만료 시점까지 10일을 앞둔 현재, 퍼블리싱 형태로 양사 간 재계약 협상이 무난하게 이뤄진다면 1200만 유저를 보유한 국민게임 프렌즈팝의 존속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