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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프랜차이즈업계, 상생만이 살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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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현정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강도 조치 앞에 잔뜩 움츠린 모양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50개 외식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이익 등 원가 공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3월 발생한 미스터피자 점주 자살 사건 등을 새삼 들추지 않더라도 정부의 이 같이 강력한 제재는 반가울 수 밖에 없다. 언론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에 대해 ‘지주와 소작농’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철저히 ‘갑을, 주종’ 관계로 맺어져 ‘현대판 소작농 신세’가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달 2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공정위의 간담회가 있었다. 첫 만남이 이뤄졌다는 것과 숱한 갑질 논란이 있은 끝이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다. 협회는 이날 공정위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에 대해 "모두 수용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불공정 관행을 자정하도록 3∼5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는 골칫거리였다. 개선을 하기 위해 몇 차례 법 개정도 했지만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분위기 파악에 더뎠던 협회는 자정의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온 것이다. 이러한 협회의 태도는 오히려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10여 년을 끌어온 문제인데 새삼 몇 개월 시간을 준다고 자정이 가능하겠냐는 핀잔 일색이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연 매출 200조 원의 삼성전자가 10만 명을 고용하지만, 100조 원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12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고용 창출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해줬다. 하지만 설명할 필요없이 두 일자리는 질적인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 프랜차이즈 종사자 124만 명은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수준이고, 그것조차 직영점이 아닌 점주들이 고용한 구조에 불과하다.

하지만 결국 협회는 공정위로부터 10월 말까지 자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3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다. 협회장은 당시 "사회적으로 덕망있고 능력있는 분들을 초청해 제시한 시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협회는 지난 4일 가맹사업 혁신안을 만들 ‘프랜차이즈 상생위원회’(가칭) 위원장에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하는 등 개선여지를 보이기 위해 뒤늦었지만 나름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신들이 영업기밀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에 포함되는 ‘마진율 공개’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서도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공정위의 입장 또한 강경하다. 이에 협회가 관련 사항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측에서 점주들을 돈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며 함께 공생하는 미래가 있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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