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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폭염시 건설현장의 옥외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했다.
SH공사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32℃ 이상에서는 보냉조치를 한 다음 옥외작업을 하게 하고, 35℃가 넘으면 옥외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폭염시 옥외작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보건당국의 일반 권고사항은 있으나 세부지침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실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58명(사망 11명) 중 31명이 건설현장 노동자였다.
이에 SH공사에서 혹서기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을 신규로 마련하게 됐다.
지침에 따라 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는 32℃이상에서는 보냉조치를 한 뒤 옥외작업에 들어가고 반드시 시간당 10분 휴식과 식염정 2정 이상을 섭취하게 됐다.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와 식염포도당도 근로자 식당 및 쉼터에 비치하도록 했다.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단으로 전체공정이 늦어질 경우 공기연장과 간접노무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SH공사 변창흠사장은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여름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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