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윤성필 기자

yspress@ekn.kr

윤성필 기자기자 기사모음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7.20 16:48
정부조직법 개정안 먼저 통과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1 중 찬성 182, 반대 5, 기권 33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당초 정부부처의 외래어 사용문제로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으로 바꾸기로 했던 중소기업청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도록 했고, 한국생산성본부는 현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존치하며,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된다.

또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면서 행안부에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한다.

소방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설치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된다.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만들어진다.

다만 핵심 쟁점인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에 대해 조직 진단 후 2차 정부 조직개편 시 협의 처리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의 2차관제 도입 문제를 국회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소위원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목표로 심사하기로 했다.

백재현 예산결산위원장과 4당 간사는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은 항목별로 심사에 들어가 적절성, 시의성과 정부의 편성 이유에 대해 확인한 후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