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최아람 기자

e5@ekn.kr

최아람 기자기자 기사모음




[이슈 세미나] "신기후체제, 저탄소 선호 중심으로 무역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6.30 17:39

-30일 본지 주최 세미나서 전문가들 "먼 미래 아닌, 현실 문제로 인식해야" 조언

▲30일 본지가 프레스센터에서 연 ‘신기후체제 탄소시장이 무역경쟁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고려대 정서용 교수의 ‘국제무역보호주의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전지성 기자


파리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라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세계무역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도 있고,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도 있다. 또 점차 늘고 있다. 기후협약에 가입한 197개 당사국 가운데 165개국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내놓은 후 실행사업도 벌이고 있다. 이미 세계 수 백개 기업들은 납품업체에 탄소배출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스코어카드도 발급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이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에게 저탄소 제품 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30일 본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와 한수원, 에스오일이 후원한 ‘신기후체제 탄소시장이 무역경쟁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저탄소 시대에서는 친환경 등 신시장을 성장산업으로 육성과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 그리고 각각의 국가가 자국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주제발표다.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연구원이 ‘신기후체제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신기후체제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기후변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곳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전망된다. 2060년 한국도 GDP의 0.3% 자연재해로 피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기후협약 등록해있다. 150개국은 파리협정에 기준한 국가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 165개국은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했다. 이것은 무역 패러다임에 큰 변화도 주고,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국가가 탄소세 도입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고, 40개국 22개 지자체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가격 형성되면서 업체는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싱가폴은 2019년부터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원에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가격을 측정해 관리하는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1,2차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탄소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DELL은 2009년부터 공급업체의 탄소배출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P&G는 2010년 5월 공급망 환경 지속가능성 스코어카드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들은 탄소를 평당 최소 5∼357달러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

무역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가 진행될 것이다. APEC에서는 2015년까지 54개의 환경상품에 대해 실행 관세율을 5% 이하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WTO 는 33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는 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경우 민감한 품목이 많다 보니 타결되지 못했다.

환경 관련한 국제표준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239개국은 환경인증을 통합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시장이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다. 환경과 녹색시장으로 2020년 80억달러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특히 인프라 시장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2010~2029년 사이에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탄소펀드(GCF) 자금을 활용한 사업이 본격화돼 올 4월 기준 44개 사업(23억 달러 규모)이 이뤄지고 있다.

국경세 도입 분야도 주목해야 한다. 국경세를 도입한 국가는 현재 없다. 이를 회계 처리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EU 내에서 국경세 도입 가능성 연구하고 있다. 유사한 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INDC목표는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을 친환경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산업으로의 육성. 국제표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업계의 대응 그리고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 요구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무역거래에서 페널티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제품의 친환경화 를 달성해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동력화, 내부적으로는 사업장 내 공급망 확충, 제품의 친환경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에게 온실가스 저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세종대 전의찬 교수가 ‘신기후체제 무역활성화와 온실가스 인벤토리’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전의찬 세종대학교 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신기후체제 무역 활성화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난해 11월 신기후체제의 출발을 알리는 ‘파리협정’이 발효됐다. 총 197개 당사국 중 149개국이 파리협정에 비준했다. 신기후체제는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명제로, 앞으로 각국의 이행점검 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이에 대한 결실을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앞으로 각국의 이행점검을 통해 이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을 도입해 2023년 시행한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과거 교토체제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37개국만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교토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에서 필요한 재화를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생산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었다.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생산기지를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는 행위가 가능했다. 이를 ‘탄소 누출’이라고 한다. 탄소 누출을 막기위해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배출권 가격제한제도 등의 저감비용 축소조치를 하고 있다.

선박, 항공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도 강화했다. 그동안 각국을 오가는 선박, 항공에 대한 배출량은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해운과 항공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리 체계를 위해 동일 국가 내에서 이동시 배출과 국가간 이동시 배출을 따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간 이동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는 IMO(국제해사기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한다. 내년부터 국제선박 연료 소비량 수집이 의무화되고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해 5000톤급 이상의 선박에 대해 연료유형, 소비량, 항행거리, 운항시간 등을 수집한다.

다른 사례지만 로컬푸드 관리 역시 중요하다. 로컬푸드는 선박과 항공을 이용해 각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로컬푸드의 생산과 이동 수치를 데이터화 하면 온실가스 감소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서는 인벤토리(온실가스 배출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선진국 특히 유럽은 기후변화, 환경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벤토리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 국가 기관, 공공 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인벤토리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

인벤토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실가스 감축 의지도 중요하다. 시민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것을 기업이 구입하는 등 사회적 책임차원에서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삼정KPMG 김성우 본부장이 ‘신기후체제와 트럼프, 그리고 우리기업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김성우 삼정KPMG 본부장

▶신기후체제와 트럼프 그리고 우리 기업의 전략

파리협정은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돈을 주고, 후진국은 탄소를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파리협정으로 인한 투자 규모는 2500조(2017~30년 누적)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교토의정서가 발효됐을 때 400조원의 시장이 생겼다.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은 6월1일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의 파리협약 탈퇴로 미국의 주가는 올랐다. 과거 부시 대통령이 교토협약에서 탈퇴할 당시 미국의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것과 비교된다. 부시와 트럼프의 차이는 먼저 중앙정부에서 민간·지방정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고, 정부 정책과 시장의 동조화가 무너진 것이다. 또 선진국 간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증가했고, 온실가스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명확화 됐다는 것이다.

그럼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환경과 무역이라는 두 개의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환경의 기본원칙은 오염자 부담원칙이고 사전예방 원칙이다. 무역의 기본원칙은 최혜국 대우, 수량규제·동종상품 차별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때문에 환경협약과 무역협약은 상충된다. 200여 개의 환경협약 중 무역조항이 들어있는 것은 3개 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의 대응전략은 중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상품의 무역 자유화 즉 소규모 영세 환경기업에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또 신시장 신사업에 대한 CEO들의 인식이 필요하다.

단기 대응전략은 ‘공정의 영향이냐 제품의 영향이냐’로 나눠 판단하는 것이 좋다. 공정은 대표적으로 철강, 정유처럼 제품과 상관없이 만드는 과정에서의 무역환경변화를 뜻한다.

신기후체제는 우리에게 기회의 측면도 있다. 트럼프 탈퇴는 부시 탈퇴와 큰 차이가 있다.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만의 특성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기업 영향을 저탄소공정과 저탄소제품으로 구분하고 저탄소제품 시장개척의 적기라고 본다.

▲고려대 정서용 교수가 ‘국제무역보호주의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국제무역보호주의와 대응 방안

실제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후 변화와 무역 문제는 굉장이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과적적 근거가 없어 실제 사례가 없다. 환경 외부재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는 것이다. 시장이 제대로 됐다면 모든 재화가 제대로 배분됐을 것이다. 환경문제 자체로 볼 때, 기후변화를 하나로 외부재 문제로 보는 경향이 크다. 외부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이 잘 작동되려면 중앙집권적인 시스템 있어야 한다. 책임질 사람에게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선진국에 국한돼 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자유무역은 소비자의 혜택 폭이 가장 크다. 같은 고품질 제품을 싼 값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그만큼 기회가 넓어지는 것이다. 경쟁 이 촉진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게 유리하다. 보호무역은 국가와 집단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다. 신기후체제에서 보호무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무역질서에서 자유무역 기본으로 하지만 예외로 두는 것이 있다. 국제수지 악화, 긴급사태시 면책조항,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 보호 등이다.

환경은 외부재 문제. 공급 수요 곡선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환경과 기후변화, WTO는 메인으로 다루지 않았다. 하다 못해 환경이라는 말도 없다. NAFTA에 환경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넣었다. 그렇지만 환경과 관련한 분쟁은 손에 꼽을 정도다.

자유무역 추구하는 기구들은 환경문제는 외부재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자들이 잘 고려하지 않았다. 보완문제도 잘 안됐다. WTO는 협상을 하는 곳이다. 필요에 따라 특별 위원회 구성해 논의하는 곳이다. 룰이 만들어지면 관리, 분쟁해결 절차까지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이다.

WTO위원회 중에서도 2개 위원회가 기후협약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GATT 시절 6개 관련 분쟁 사례가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다. 성문법상으로 기후변화 다룰 수 있는 게 적고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한 기후변화와 무역을 하는 것인가. UNFCCC에서 다뤄진 것은 2009년이다. 개도국 중심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일방 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환경과 무역문제는 케이스도 없다.

녹색보호 무역 조치는 발동 가능성은 있지만 우려하는 만큼의 실제 분쟁화 되기에는 복잡한 국제 정치적, 구조적 이론적 이슈들이 있다. 100%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서 다각도로 기후변화와 보호무역 문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람 기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