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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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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소 정책 실현하려면 'LPG차량 규제완화'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6.29 14:57

▲정부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LPG 차량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35년간 묶여 있던 LPG(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사용 규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만 탈 수 있는 LPG 자동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LPG차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 △5인승 RV만 허용 △1600㏄ 미만 소형 승용차까지 허용 △2000㏄ 미만 중형 승용차까지 허용 △전면 허용 등 네 가지 안을 두고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LPG차는 1982년 공공요금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택시에만 사용이 허용됐다. 이후 조금씩 문호가 넓어져 국가유공자, 장애인에도 허용됐고, 공해 저감을 위해 1t 이하 소형 화물차도 쓸 수 있게 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도 LPG 사용이 허용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출고 5년을 초과한 중고차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은 신차로 LPG차를 살 수 없고, LPG가 허용된 차종도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레저용차) 등에 국한돼 왔다.

이런 규제 때문에 올해 2월까지 국내 자동차사 내수시장에서 디젤차 점유율은 47%로 1위를 기록했다. 배출가스 논란에도 점유율이 2010년 32%, 2013년 42%, 2016년 47%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친환경 차량인 LPG차의 판매 점유율은 2010년 12%에서 2016년 7.5%로 오히려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봄철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적 셧다운,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LPG차의 규제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LPG 차량은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량의 10~20분의 1에 불과하다. 디젤 RV가 LPG로 전환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80~90%가 줄어들며, 미세먼지 배출량도 대폭 저감된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연료별 평균등급은 국내차의 경우 LPG 자동차 1.86, 휘발유 자동차 2.51, 경유 자동차 2.77로, LPG 차량의 평균 배출가스 등급이 가장 우수하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박사는 "LPG차는 이미 충전 인프라와 현실성 있는 가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전기차나 수소차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현실적인 친환경차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LPG차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PG 업계 관계자 역시 "경유를 연료로 쓰는 RV 차량 인기가 높아지며 경유 사용이 늘고 있는데 5인승 이하 RV에 LPG를 허용하면서 일반인에 대한 제한을 풀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유종도 다변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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