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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원전, 사양산업 아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6.22 11:11

함철훈 한양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비즈(주)감사 및 법률고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부산 기장 한국수력원자력 고리 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천명하고 "원자력안전위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갈 것"을 선언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107년 3월 30일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의안번호 2006503)’을 제출했다.

법안의 제안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 이후, 세계 최고 원전 밀집단지가 활성단층 위에 놓여 있음이 알려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원전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은 이미 사양 산업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원전진흥정책이 우리나라의 기본정책이 되고 있고,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원자력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그에 따른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이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에너지를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재생에너지로의 혁신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경주지진과 관련, 물론 원전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꼭 필요하다. 지진의 빈발 등 원전 사고의 가능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대규모 원전사고가 발생된 일본의 경우, 기술한 바와 같이 최초 설계수명과 관계없이 원전의 운전 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진의 위험이 일본에 현격히 낮고 원자로 노형이 훨씬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원전의 경우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입법정책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원전 제로’를 내세웠던 일본의 전략 변화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베 정부는 ‘원전 재가동’에서 슬그머니 ‘원전 신증설과 개축’으로 선회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은 80%대에서 2030년까지 56%로 낮추고 원전 비중을 20~22%로 유지한다는 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전력 수급의 장기적 안정과 기술·인재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 변화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 사양산업은 ‘사회, 경제, 기술 혁신 같은 형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천연가스의 대량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었지만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원전 설비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검사 실시 및 신규 건설허가를 일시 중단했지만 전력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자력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유럽의 경우 영국은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원전 지속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알려진 태양열 및 풍력발전은 기후에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안전성, 환경친화성, 합리적 전기요금을 충족하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 전략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 법안의 입법에는 신중한 고려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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