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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신도시 건설사업 등 전면철거를 전제로 한 개발방식이었다면 이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이 될 것이다. 특히, 뉴딜정책이라고 칭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아마도 2003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정비사업 지구지정은 많이 되었으나 이와 비교하여 사업추진 실적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지난 2014년 5월부터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경제기반형 2곳과 근린재생형 11곳 등 13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2016년 4월에는 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9곳, 일반 근린재생 19곳 등 33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도 시의 적절하게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 그룹과 릴레이 토론회를 열어 도시재생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체육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 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TF를 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서둘러 시행하는 것보다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주민역량에 맞는 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집을 살펴보면 사업안으로는 6개 유형을 통해 15개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6개 유형은 첫째, 저층 주거지 재생형이다. 이는 뉴타운 정비사업 해제지역과 저층 노후주거지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거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둘째, 정비사업 보완형이다. 이는 사업성이 부족해 안전이 열악하거나 사업성이 없어 공공개입이 불가피한 구도심에 소규모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블록형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셋째, 역세권 정비형이다. 이는 코레일 등이 보유한 노후 철도역사 등에 청년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형태다. 넷째, 농어촌 복지형이다. 점점 늙어가는 농어촌마을을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종이다. 다섯째, 공유재산 활용형이다. 이는 이전 공공청사나 군부대와 같은 공유재산을 지역 주민을 위해 대규모 공공시설로 재정비해 제공하는 것이다. 여섯째, 혁신공간창출형이다. 이는 주거공간은 물론 문화·업무공간, 상업공간, 혁신공간 등을 조성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입자·영세상인(젠트리피케이션) 등도 함께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계획은 매우 좋다. 그런데 과연 지역주민의 역량을 감안하여 무리 없는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특히, 문재인표 뉴딜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도시재생은 도시의 모습과 주변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 규모나 형태, 인구 구성 등 지역 환경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보시절 공약했던 연간 100곳씩 총 500곳에 대한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도시재생이 꼭 필요한 지역부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이지만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모색되어야 하며 민관 합동방식도 모색되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례법’을 포함한 포괄적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은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 등 다양한 문제점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진정한 권리보호나 주거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시작되는 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꼭 성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좋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