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세미나] 정미영 부장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야"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2년차를 맞이했다. 기업들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해 탄소 배출 감축활동을 생산활동에 접목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배출권 정책에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우선 탄소 배출권 허용 총량 및 할당량에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배출권 가격 상승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해 신기후체제에 걸맞은 탄소배출권 할당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지는 4월 28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국제회견장에서 ‘탄소배출권할당제와 경제성장의 합리적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상협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KAIST 초빙교수)의 가장 먼저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배경과 향후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정미영 한국거래소 일반상품시장부 부장은 ‘배출권 시장 현황 및 추진 과제’를, 김형찬 삼정KPMG 실장은 ‘탄소배출권을 고려한 해외 에너지 신사업 투자’,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의 미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탄소배출할당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산업계 중심으로), 하상선 (주)에코아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상무는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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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영 한국거래소 부장 |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정미영 한국거래소 일반상품시장부 부장(배출권 시장 현황 및 추진과제) = 배출권거래제 시장은 2014년 지정돼 2105년 시작됐다. 정부가 대상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했다. 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배출권을 사고 파는 대상은 580개다. 기업은 575개, 공적금융기관 3개,KOC 회원사 2개 등이다. 배출권시장은 주식과 달리 가격제한 폭이 10%다.
거래는 경쟁의 경우 10만톤, 협의의 경우 1000톤∼100만톤까지만 가능토록 했다. 현재 거래는 시장보다 장외거래가 많다. 당사자들 간의 거래다. 시장 초기에는 거의 거래가 없었다. 1년이 지난 후 거래가 늘었다. 가격도 상승했다. 경쟁매매 비율은 2015년 17%에서 34%로 증가했다. 시장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업종별로는 발전 에너지 석유 철강업체 등이다.
그러나 아직도 수급불균형 상태다. 배출권이 남아 있는 잉여업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팔지 않고 이월시키고 있다. 매물로 내놓지 않는다. 매수자도 차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또 시장조성자 제도도 없어 시장이 원활치 않다.물론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족하다.
한때 배출권 거래 가격은 2만6000원까지 상승한 적이 있다. 거래도 별로 없는 데도 가격이 올랐다. 가격이 상승하자 지난 4월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기업들의 해외 감축실적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 4월 5일 이후 50만톤씩 물량이 늘었다. 배출권 거래 가격은 향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 과제는 유상경매제 도입, 경매방법 가격 등 기준 마련, 제3의 기관에 의한 시장 조성 그리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조치와 금융투자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매물이 장내에서 가능토록 하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물 뿐 아니라 파생상품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