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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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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사업비 소송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30 14:59
금호산업_국문(201702)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금호산업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호산업은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0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 결과 승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 대비 약 1/3로 축소되면서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추진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 받게 되고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금호산업은 59억원을 회수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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