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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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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관리법’ 산자위 통과…LPG차량 규제 완화법안은 통과 못 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23 16:17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제출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액화석유가스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제품 교체시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스용품의 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되는 제품은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정압기용 필터, 매몰형 정압기, 호스, 배관용 밸브, 콕, 배관이음관,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소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로딩암, 연료전지, 다기능 보일러 등 14가지다.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다.

다만,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정부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윤한홍 의원이 낸 개정안은 LPG의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자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법상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공공기관 차량으로만 쓸 수 있다.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카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구매 수 없으며 승합차 중에는 7인승 이상만 살 수 있다.

이찬열 의원이 낸 개정안은 점진적인 안이다. LPG 사용제한은 유지하되 5인승 스포츠유틸리티(SUV) 등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LPG 차량이 늘어나면 유류세가 덜 걷힌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수송용 LPG 1리터에 붙는 각종 세금은 289원으로 경유에 붙는 세금(647원)이나 휘발유에 붙는 세금(883원)에 견줘 현저히 낮다.

이에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박정·국민의당 이찬열 손금주 의원 등은 성명서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하다. LPG 규제 완화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그래서 산자위는 4당 간사간 합의를 거쳐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3월 민생법안으로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는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에도 역행한다. LPG차량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LPG차량 사용 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산업부는 업계 간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해, 온갖 핑계를 대며 민생 법안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우태희 제2차관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치열한 논쟁과 수많은 고민을 통해 성안한 개정안을 졸속 입법이라고 운운하는 등 막말까지 쏟아냈다. 국회를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어 우 차관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기업들과의 TF 구성 계획도 언급했다. 국민의 건강권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기업의 득실만을 따지고 있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는 다음 정권으로 문제를 떠넘기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며, 정부부처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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