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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탄광지역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탄광지역의 주민생활 곤란, 지역 공동화 현상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 발의 이유는= 박 의원은 "현재 국내 석탄산업은 고비용, 낮은 채산성, 대체에너지원 증가 등으로 인해 사양화 단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작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대책 발표를 통해 대한석탄공사 3개 광업소(장성·화순·도계)에 대한 순차적인 폐쇄 방안을 발표하면서 석탄산업의 쇠퇴가 한층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이어 "석탄광산이 폐광되거나 생산이 현저히 감축돼 탄광지역의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이 곤란해진 주민들이 이주하는 등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도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을 우려해 현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탄광지역진흥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정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인물과 에너지경제 분야 또는 도시재생 전문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해 활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폐광에 따른 공동화 현상과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조정, 지역경제 진흥과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수립 조정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 우리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 탄광지역 주민들이 이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변모했다"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는 박정 의원을 비롯 강창일 의원(더민주), 김병관 의원(더민주), 김영춘 의원(더민주), 김철민 의원(더민주), 민병두 의원(더민주), 박주민 의원(더민주), 서영교 의원(무소속), 신창현 의원(더민주), 오제세 의원(더민주), 윤후덕 의원(더민주)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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