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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공유수면법 특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시 ‘매립 면허권자의 동의 간주’ 조항을 신설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으며, 이후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지역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립 면허권자의 동의가 필수 사항이었다.
또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 경관, 안전 등 각종 규정에 대한 적합 여부 검토에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어 점사용허가 신청이 어려웠었다.
새만금개발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중복되는 행정 절차가 개선되어 허가 기간이 대폭 축소되었다."라면서, "개선안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한 동의 절차 간소화 지침에 따라 새만금사업법 개정 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간소화 대상 사업과 동의 절차 간소화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서 새만금 소식-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