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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실행 계획에 대한 평가 및 공개가 의무화돼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박정 의원(더민주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에너지원별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계획에 대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누군가는 잘 보이지 않는 곳,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을 찾아 다니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소신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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