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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의 수사종료 시한인 28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불승인의 사유로 ‘특검의 목적 달성’을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당사자인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이 일부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 사안에 대해선 검찰의 엄정수사를 주문했다.
‘특검이 목적을 달성했고, 검찰이 마무리를 하면 된다’는 황 권한대행의 입장은 최순실 게이트 실체규명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과 관련한 대기업 수사, 비선진료 의혹 및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위해 특검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특히 야권이 이날 "국민을 무시한 독재적 결정", "역사 앞에 죄짓는 행동"이라고 맹비난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이인자자 보수진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검연장에 반대하는 보수층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만약 헌재가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려 박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된다면, 특검의 칼날은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박 대통령을 향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황 권한대행은 더욱 특검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이를 반영하듯 "헌재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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