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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법은 속속 입법, 경제활성화 법안은 낮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26 15:49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왼쪽)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경제민주화법이 상법개정 같은 큰 이슈에 가려 비교적 손쉽게 상임위를 속속 통과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 4법, 규제 프리존 같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이번 국회도 ‘맹탕국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생산자 과실이 드러났을 때 손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담긴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제품 생산자의 고의과실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악의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러 심각한 손해를 일으킨 경우 발생한 피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다.

앞으로 제조업자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도 가맹 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리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헌법상 과잉금지 및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들에게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줄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와 별도로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2006년 폐지된 지 11년 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법에 명시된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문어발식으로 진출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명문화하고,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에 사업 이양·철수·축소·확장 자제·진입 자제 등을 최장 6년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적합업종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정부는 반대한 이유는 미국이 적합업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통상마찰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여당도 통상마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결과를 지켜보자며 이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하지만 산자위 의원 30명 중 여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은 11명으로 야당이 합의한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렇듯 상법개정을 제외한 경제민주화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한 반면 정작 경제활성화 법안인 노동개혁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처리는 진척이 없어 정부와 여당이 속을 태우고 있다.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선 야당에선 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3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바른정당이 파견법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규제프리존법 경우, 원내 지도부간 협상에서 의견 접근을 보이는 듯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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