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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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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고형연료, 자원순환시대 ‘꽃’ 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28 11:09

▲폐기물고형연료(RDF)가 2018년 자원순환법 시행을 앞두고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설치된 가연성폐기물자원화 시범시설. 사진=수도권매립지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RDF 열량보다 제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제조와 발전 기술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홀대 받던 폐기물고형연료(RDF)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18년 1월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은 매립이나 단순 소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아이디어나 기술을 동원해 최대한 재사용, 재활용하자는 취지로 2016년 5월29일 제정됐다. 한국을 자원 다소비국에서 자원 부국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만큼 이 법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RDF는 일반 폐기물에서 불에 탈수 있는 폐기물을 모아 수분을 제거하고 분필 크기로 모양을 다듬은 것이다. 기존 폐기물이 수분 때문에 그냥 두면 썩고 말지만 RDF는 수분을 제거해 그럴 일이 없다. 분필 크기와 모양이라 수송이 쉽고, 열량과 크기가 균일해 자동화 설비에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열량은 kg당 4000~5000kcal에 이른다. 이는 한국산 무연탄의 평균 발열량과 같다. 특히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RDF는 kg당 6000~8000kcal에 이르러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값싼 연료라는 평가다.

중화재를 혼합해 소각하는 만큼 폐기물 소각에 비해 유해가스 배출량이 적은 대목도 장점이다. 다만 고체연료이기 때문에 공해방지설비가 부착돼 있는 연소장치에서만 연소가 가능하다. 이는 RDF 제조설비 제작단가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 RDF 연혁은 꽤 오래됐다. 처음 시작은 1980년 중반 외국 RDF플랜트 도입부터 시작됐다. 민관 공히 RDF 플랜트와 연료 개발에 나섰다. 초창기 기술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폐자원 활용 명분이 날이 갈수록 힘을 얻어 2003년 경엔 제도권 안으로 수용됐다. 환경부는 2003년 8월 폐플라스틱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RDF 품질기술을 고시해 정식연료로 인정했다. 2005년 경엔 ‘K-RDF’로 불리는 국산 기술도 선뵀다.

RDF사업은 이명박(MB) 정부 들어선 이후 힘을 받는다. MB가 2008년 5월 ‘저탄소 녹색성장’ 방침을 밝힌 이후 그 해 환경부가 ‘폐기물의 에너지 자원화를 통해 경제살리기와 기후변화 대응 계기를 마련한다’는 정책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다. 2009년 7월엔 ‘저탄소에너지 생산·보급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구체화됐다.

당시 환경부는 폐자원 에너지화의 핵심 계획으로 RDF 사업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1조9165억원 투자가 골자다. 2010년엔 수도권매립지에 약 270억원을 투자해 RDF시설을 건설했다.

그러나 당시엔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설치된 RDF설비의 가치가 저평가됐다. 감사원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꾸준히 문제제기했다. 급기야 2010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는 폐자원에너지화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우여곡절이 있지만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RDF전소발전이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1.0을 획득했다. 지금은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대의 유력한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RDF가 확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인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RDF발전의 발전단가가 낮아지고 RDF 연료 제조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가령, 현재 1.0인 RDF 전소발전 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거나 RDF를 석탄화력이나 바이오매스 발전과 섞어 쓰는 혼소발전에도 가중치 지원이 가능하다. RPS제도를 재평가하는 산업부는 현재 포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해 연구용역 중이다. 결과는 빠르면 3월 말 드러날 전망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RPS 용역결과에 RDF 관련 사항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오정례 국민의 당 환노위 전문위원은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RDF에 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며 "당 전문위원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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