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여영래 기자

yryeo@ekn.kr

여영래 기자기자 기사모음




광산안전관리, 광산별 특성 반영 민간자율체제 전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27 06:24

산업부, ‘광산보안법’→‘광산안전법’ 개정…민간전문가 광산안전委 구성·운영

▲산업부가 광산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 마련을 위해 기존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개정,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사진은 석회석 광산 갱내 채광작업 전경.

▶민간 전문가 위주 광산안전위원회(신설) 구성, 광산안전기술 기준 마련

▶광산안전기술 기준 토대 광산별 시설, 규모 등 반영안전규정 제정·준수

▶광업권자/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광산근로자 등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광산안전에 민간 전문가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광산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민간자율적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기존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개정하고,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고압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적극 반영, 광산안전 분야도 민간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현재 고압가스 분야의 안전관리 체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고압가스의 제조·취급·판매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개정한 법령에 의거 대학교수,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광산안전위원회’는 광산재해 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술적 사항인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게 되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광업주)는 광산안전기준을 토대로 광산별 시설, 규모 등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안전 규정을 스스로 제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미 1월 9∼10일 광물자원공사에서 제1차 광산안전위원회를 열어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현재 산업부와 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날 마련된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주요 내용은 △광산안전관리직원과 광산근로자 준수사항 △통기와 갱내 가스에 관한 사항 △전기·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다. 

따라서 산업부는 앞으로 광산안전기술 기준을 토대로 광산별로 제정한 안전규정이 해당 광산에 적합한지 또는 제정한 안전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광산안전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게 된다.

산업부 소속으로 광산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광산안전사무소는 전국에 걸쳐 4개 사무소(태백시, 문경시, 화순군, 보령시)를 두고 있으며, 광산안전법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광산안전법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 직원, 광산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지정한 전문기관(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은 교육과정을 개발,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광업 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업(조광)권자와 광산안전관리 직원은 연간 8시간, 광산근로자는 2년에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국내 광업계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도입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금년도에 총 42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광산안전기술기준과 광산별 안전규정 사례>
                                                                                                               

                          구   분                     광산안전기술 기준                       광산별안전 규정
                        갱 내 보 강 제40조(갱내보강 등) ① 갱내에서 낙반이나 무너져 내릴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천정측벽면 등의 상태에 적합한 장치(지보) 또는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지보의 재료는 작업상 적합한 곳에 필요한 양을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① 갱내안전계원은 갱내 붕괴의 가능성을 인지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철제지주로 보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갱내안전계원은 철제지주를 심도별 지주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재고량과 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노 천 채 굴 장 제44조 노천채굴장에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와 광산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장은 적절한 계단 및 안전한 경사를 유지할 것
2. 채굴장 바닥의 넓이는 소형 적재기계 및 운반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넓이를 유지할 것
갱외안전계원과 광산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장 계단 높이는 5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경사는 60도를 넘지 않을 것
2. 채굴장 바닥의 넓이는 바닥을 통행하는 장비의 폭의 최소 1.5배 이상을 유지할 것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