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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을 돈 주고 사는 시대가 열린다. 배출권 허용량의 3%가 내년부터 기업에 유상할당된다. 올해까지는 100% 무상할당된다. 대신 기업이 친환경 투자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급 불균형 문제이 직면한 배출권 거래제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올해 배출권 할당량은 작년보다 1700만톤 늘어난 5억3900만톤이다. 정부 당국은 이달 중 배출권을 개별기업에 할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과 ‘제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을 각각 의결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1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15∼2017년)에 따라 2015년 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할당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작년 6월 신기후체제 출범 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으로 목표를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감축목표 변경을 반영해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당초 5억2191만6000톤에서 5억3893만1000톤으로 1701만5000톤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보면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석유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디스플레이 등 할당량이 많이 늘어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2000톤을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했다. 조기감축 실적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였을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총 6800만톤 규모의 배출권이 추가 할당됨에 따라 이를 감안해 이달 중 개별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에 이어 이날 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차 계획은 2018∼2020년 3년간 적용된다. 2차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이 100% 무상할당됐지만 내년부터는 3%가 유상할당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전체의 3%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유상할당은 무역집약도가 30% 미만이고 생산비용 발생도 30% 미만인 업체에만 적용할 계획이다. 철강-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현재처럼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할 방침이다. 산업계는 당초 허용량의 3% 배출권을 구입하면 매년 4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가격 등을 감안하면 연간 6000억원, 제외 업종을 감안하면 1500억원 내외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더구나 3% 유상할당은 정부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양을 말할 뿐 업체에 구매 의무는 없다.
대신 친환경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는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를 주고, 일시적 경기침체나 화재 등 비정상적인 경영 여건이 생기면 배출권 할당방식도 개선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 실적 인정 시기도 당초 2021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겼다. 그동안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남는 배출권을 내놓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다.
한편 정부는 배출권 경매로 발생하는 수입은 친환경 분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배출권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2018∼2020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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