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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변호사의 에너지로(Law) 68.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비결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23 22:43
이동일
에너지신산업의 주요 모델 중 하나인 제로에너지빌딩은 고단열·고기밀 외피 및 고효율 시스템 등 패시브 기술을 통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조성 사업이다.

기존의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위주로 운영돼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위한 실효성이 낮으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돼 민간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있어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감대 아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2020년까지 건축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6.9퍼센트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법·제도적 지원 및 민간 부문 보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동법 제2조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둘째,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서 일괄 규정하도록 해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를 체계화하고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셋째,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대상에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사업, 시장 기반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확산·보급 사업 등을 추가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건축허가, 용도변경 등 신청 시에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 확인이 이뤄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를 면제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다섯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신설 및 운용을 위한 인증·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인증기관, 위임 근거, 세부사항 등을 규정해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에너지소비증명제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로 변경해 국민 편의를 고려했고, 향후 건축물 에너지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여섯째, 대학교 등 민간 교육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녹색건축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교육전문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되, 녹색건축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녹색건축센터의 업무에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과 인증업무도 업무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일곱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및 확산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에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가하도록 했고, 공공부문의 그린 리모델링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오늘날 건물의 건축은 점점 초고층화 되고 있고, 지능화된 기능의 증가로 인해 에너지설비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건물에너지 사용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으로 건물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건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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