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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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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이해도 높이기…삼성생명, 연금상품 장기유지보너스 제도 변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22 13:00
[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고객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금보험상품의 장기유지보너스 제도를 변경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연금보험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장기유지보너스제도 적용시기를 계약을 유지한지 9년째로 변경하고 추가적립금액도 상향조정했다.

장기유지보너스는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동안 계약을 유지한 입자를 대상으로 적립금이나 납입보험료의 일정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상품별로 장기유지보너스 기준을 달리 적용해왔던 것을 가입 후 9년으로 일괄적용해 고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조기환급률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강하게여유만만’과 ‘여성행복연금’, ‘우리아이부자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1년 시점에 적립금의 0.2%에 경과년수를 곱해 추가적립 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유지 9년 때 납입보험의 3.5%를 추가적립해주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3년납은 1.5%가 적용된다.

‘비즈니스연금’은 계약유지기간 9년 납입보험료의 2.5%, 3년납은 1.0%를 추가적립해 준다. ‘내리사랑연금’은 납입보험료의 1%를 추가적립하는 것으로 바꼈다.

변액연금보험 중에선 ‘비즈니스변액연금’과 ‘New인덱스변액연금’, ‘우리아이변액연금’에 대해 납입보험료의 2.5%를 추가 적립해준다. 3년납은 1.0%다.

‘비즈니스변액연금’과 ‘New인덱스변액연금’은 그동안 가입 후 5년과 9년 시점에 각각 1%, 2% 추가 적립했던 것에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신계약부터는 금융상품류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 이후 신청 가능하며, 세제적격연금은 제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전에는 상품별로 계약유지 기간이나 연금개시 시점에 따라 장기유지보너스를 제공 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서 가입자들의 혼란이 있어왔다"며 "이에 고객 이해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기간 9년으로 장기유지보너스 제도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조기환급률 개선으로 계약유지율 제고는 물론 소비자입장에선 계약 유지시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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