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제로에너지타운 조감도 |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에 여의도 면적(290만㎡) 크기의 제로에너지타운이 조성된다.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은 "제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행복도시를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19일 행복청에 따르면 연동면 합강리(5-1생활권) 274만㎡에 친환경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제로에너지타운을 만들기로 했다. 행복청은 올해 상반기 중 제로에너지타운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 저감을 위해 행복도시 온실가스 관리체계(MGAS)를 구축, 신재생에너지·온실가스 실적을 산출한 뒤 현황을 분석해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우수한 디자인의 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해 올해부터 사업 제안 공모에 들어간다.
6생활권 설계에 적용한 ‘빗물 순환형 저영향개발LID) 방식’은 5생활권으로 확대한다. LID 방식은 빗물의 순환을 자연 상태와 유사하게 설계해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수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물관리 기법이다.
국토교통부도 제로에너지건물 확산에 힘을 보탠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을 말한다. 정책 당국은 설계 단계에서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을 받은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준다.
또한 제로에너지 인증 건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이 우선 지원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도 20% 상향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BEMS 등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 혜택도 부여된다.
제로에너지건출물 인증을 받으려면 에너지효율 1++ 등급 이상 에너지 성능 수준을 만족하면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이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나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타운이 들어설 세종시 행복도시에는 올해 1조2000억원대 신규 공사가 발주된다. 19일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정부세종청사 방문객 등을 위한 복합편의시설 공사 2곳,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등에 각각 1508억원, 490억원이 투입된다.
다정동(2-1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254억원),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272억원) 등도 발주한다. 행복도시 북측 산울리(6-3생활권) 부지 조성(834억원),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4523억원), 3생활권 금강보행교 건설(1000억원) 등 29개 사업도 시행된다.
![[이슈분석] “한전 총괄, 한수원 시공?”…원전수출 일원화, ‘UAE 모델’ 재현 우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30.a04a46e93a6b4688ac07f4ceed76fe17_T1.png)



![[단독] 항공기 내 위생 관리, 코로나 겪고도 ‘치외법권’…정부, 검역법령 개정 추진](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7.d8c9116394aa4f3885c8df1d5f7d4126_T1.png)

![[보험사 풍향계] ETF 전략 통했다...교보생명, 퇴직연금 수익률 1위 外](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30.12b6363737434b41b7cb1e1c87972a0c_T1.jpg)



![[EE칼럼] 수소산업의 르네상스를 꿈꾸며](http://www.ekn.kr/mnt/webdata/content/202604/40_화면_캡처_2026-04-28_222.jpg)
![[EE칼럼] 한국 에너지 정책의 만기 불일치](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0702.05b45b3b37754bef91670415ae38a4b8_T1.jpg)

![[이슈&인사이트] 이란 전쟁으로 확산하는 한국의 드론 딜레마](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325.ede85fe5012a473e85b00d975706e736_T1.jpg)
![[데스크 칼럼] 집단소송법 소급적용, 누구를 위한 법인가](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8.4bab7efb28f74c4488d6dd7734063576_T1.jpg)
![[기자의 눈] ‘1% 미만 외산폰’의 도전이 반가운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29.4f323970afa644e58aefdaec727c1726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