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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프로젝트 끼워팔기와 코스이용료 부당징수를 이유로 골프존을 상대로 한 검찰고발이 ’불기소 처분’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프로젝트를 끼워팔기하고, 광고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등 점주들에게 불공정 거래행위와 거래강제행위를 한다’며 골프존을 검찰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공정위가 골프존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이 골프존 측에 전부 승소판결을 내린지 한달여만에 이뤄진 검찰처분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골프존이 프로젝터 2~3개를 지정해 시스템을 판매할 때 묶음상품으로 끼워파는 등 거래강제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프로젝터를 통한 화면 구현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 요소이며 자체 테스트를 거쳐 가장 적합한 프로젝터를 선정하고 추천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의견에서 "스크린골프 시스템과 프로젝터는 각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으나 서로 기능적으로 결합돼 있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며 "묶음 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골프존이 프로젝터를 다른 공급처에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점주가 최근까지도 골프존이 정한 프로젝트터를 선택하고 있다"며 "다른 회사들도 프로젝터를 기본 구성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이 같은 묶음상품은 업계의 관행이다"고 했다.
온라인 골프코스 이용료인 GL이용료를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대신 징수하도록 해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공정위 고발 내용에 대해 검찰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같은 불이익 내용이 인정돼야 한다"며 "골프존이 점주에게 GL이용료를 대신 징수하도록 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스크린골프 화면상에 노출되는 광고수익을 점주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광고수익을 스크린골프 이벤트와 연계시켜 스크린골프장 고객 유치를 더욱 활성화 시킨 것"이라며 모두 혐의없다고 결론냈다.
골프존 측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봤다"며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 검찰 모두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고, 과징금을 모두 돌려받게 되더라도 골프존의 이미지 손상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골프존은 지난 2013년 정부가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 마련한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됐었으나 현재 이 자격마저도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골프존 측은 "지난해 10월에는 창업자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며 "지난 2년 간 끌어온 행정소송과 검찰 고발로 인해 마치 부당한 기업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여론과 정치권의 질타를 받았다"고 말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2000년 설립된 젊은 IT 기업 골프존이 급성장해오면서 성장통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갑질 오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골프산업은 물론 가상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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