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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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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은행권 3대 키워드…'CEO·가계부채·핀테크가 휩쓴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1.01 15:21


올해 은행권은 또 한번 변신을 준비중이다.

우선 주요 시중은행 CEO(최고경영자) 임기 종료와 맞물려 인사 태풍이 예고된다. 사람만 바뀌지 않는다. 시스템도 바뀐다. 최저 기준금리 기조 속에 불어난 가계부채 리스크를 막기 위해 대출심사 강화 등 강도 높은 여신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신종영업형태인 오프라인 지점을 보유치 않은 핀테크발 인터넷전문은행도 영업을 개시한다.

◆ 상반기 ‘빅4’ 중 3곳 CEO 임기 만료

오는 3월 ‘빅4’ 은행 중 신한·우리·KEB하나은행장 임기가 끝난다. 일부 은행장의 연임가능성도 있지만 전면 교체가 이뤄질 경우 은행권 권력지형 자체가 바뀌는 셈이다.

우선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지주사 회장에 도전한다.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연령제한(70세)에 걸려 3월 퇴임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의 당기순이익 60% 이상을 차지하는 신한은행 수장이 회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의 추격도 매섭다. 위 사장은 연임에 성공하고 빅데이터 경영·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등 금융혁신을 주도해왔다. 차기 신한금융 회장이 선임되면 신한은행·카드 등 주요 계열사에 인사태풍이 예고된다.

16년만에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은 이광구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이 행장이 상업은행 출신이었다는 점 때문에 한일은행 출신인 이동건 부행장(영업지원그룹장), 정화영 중국법인장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진이 새롭게 구성된 만큼 이들의 의중도 차기 행장선임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경우 경영 실적이 무난했다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도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고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은 4월에 임기가 끝난다.

하반기에는 11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 임기가 끝난다. 윤 회장의 연임 여부와 함께 지주회장직과 은행장직 분리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월에는 이경섭 농협은행장 임기가 종료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이나 농협, 국민은행 인사의 경우 정권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아왔다"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차기 대선 등의 일정이 변수다"고 말했다.

◆ 엄격한 여신심사 가계부채 부실화 막을까

정부는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막는 내용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일단 고정금리·분할 상환 목표 비중을 늘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구상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등 전 금융업권에 도입한다. 1월에는 아파트 잔금대출, 오는 3월엔 상호금융권 등으로 단계적으로 도입 수순을 밟는다. 대출시 소득 심사를 철저히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지난해까지 분양 아파트 대출은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것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집단대출도 1년의 거치기간 후, 상환 기간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올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중을 42.5%에서 45%로 올렸다.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50%에서 55%로 올렸다. 여기에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15%에서 20%까지 높였다.

그러나 아직도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이 변동금리의 거치식 대출 방식이라 금리가 인상되거나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올해에는 정부 및 감독당국과 협의해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케이·카카오뱅크 은행권 다크호스 될까

지난해 핀테크(금융+기술) 열풍 속에 오는 2월 영업을 시작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시장에서 연착륙하느냐는 2017년 상반기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을 인가했다. 1992년 평화은행 신설 인가 후 24년 만이다. 케이뱅크의 주주는 KT(지분율 8%)·우리은행(10%)·GS리테일(10%)·한화생명(10%)·다날(10%) 등 21개사다. 케이뱅크는 점포 운영에 드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아낀 만큼 고객에게 금리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가 지분 10%를 보유한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이달 중 은행업 본인가 신청하고 상반기 중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KT와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최대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이런 지분 구조에서는 금융사 대주주가 인터넷뱅크를 주도하고 ICT 기업은 보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KT나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적 경영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탄핵심판, 조기대선, 개헌 등 이슈로 은산분리 관련 은행법이 6개월째 상임위 문턱을 못넘고 있다"며 "입법활동이 빨리 제기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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