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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이 이뤄질 경우 정보가 부족한 시청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1일 이 같이 밝혔다.
방통위가 이 같이 엄포를 놓은 것은 일부 유료방송사들이 각종 불법영업을 벌이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주요 위반내역은 사업자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했다. 또한 요금,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조치했다.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됐다.
기업별로 보면 CJ헬로비전이 6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LG유플러스(2507건), KT(2257건), KT스카이라이프(1805건), SK브로드밴드(1343건), 씨앰비(610건), 현대HCN(276건)으로 조사됐다.
CJ헬로비전은 거짓고지 및 중요사항 미고지, 가입의사 미확인 행위에 대해 각각 2536건, 39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를 한 업체는 KT가 87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브로드밴드(4761건), CJ헬로비전(4018건) 등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불법영업을 저지른 유료방송업체들에 대해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불법영업을 가장 많이 저지른 CJ헬로비전이 8억8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LG유플러스(3억4170만원), KT(3억2820만원), KT스카이라이프(3억1960만원), SK브로드밴드(1억50만원), 현대HCN 계열(5810만원), 씨앰비 계열(4310만원)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거짓고지 및 중요사항 미고지, 가입의사 미확인 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에 대해선 대다수 건들이 입력오류 및 시스템 에러 등에 의한 요금 과·오 청구건이고 환불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경우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각 사별 위반건수 및 과징금 부과액 (단위 : 천원)
| 연번 | 법인 | 위반 건수 | 과징금 |
| 1 | ㈜CJ헬로비전 | 6,461 | 808,700 |
| 2 | CMB광주 | 189 | 13,800 |
| 3 | CMB대구방송 | 35 | 2,600 |
| 4 | CMB대전방송 | 233 | 15,300 |
| 5 | CMB동서 | 46 | 1,700 |
| 6 | CMB충청 | 72 | 5,000 |
| 7 | CMB한강케이블TV | 35 | 4,700 |
| CMB 계열 | 43,100 | ||
| 8 | 현대HCN | 146 | 26,500 |
| 9 | 현대HCN경북 | 28 | 6,200 |
| 10 | 현대HCN동작 | 18 | 5,500 |
| 11 | 현대HCN부산 | 44 | 8,200 |
| 12 | 현대HCN서초* | 4 | - |
| 13 | 현대HCN충북 | 36 | 11,700 |
| 현대HCN 계열 | 58,100 | ||
| 14 | ㈜KT스카이라이프 | 1,805 | 319,600 |
| 15 | ㈜KT | 2,257 | 328,200 |
| 16 | SK브로드밴드(주) | 1,343 | 100,500 |
| 17 | ㈜LG유플러스 | 2,507 | 34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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