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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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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간호장교, "일반직원 대상 마늘주사 처치한적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6.12.14 13:08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신보라 전 대통령 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가 청와대 직원을 대상으로 ‘마늘주사’를 처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전 간호장교 신보라는 "청와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마늘 주사를 처지한 적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신 전 장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를 처치한 적 있느냐"를 질문에 "대통령께 처치 한 적 없다. 일반 직원 대상으로 처치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태반주사 등 다른 주사는 본 적이 없다"라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물리치료를 처치한 적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3차 청문회에는 김영재 원장을 비롯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 이병석 연대세브란스병원 원장, 전 대통령 주치의,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김상만·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신보라 전 청와대 간호장교,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현 주중대사),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정기택 전 보건산업진흥원장, 이현주 컨설팅 회사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이영선·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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